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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아이돌보미 추가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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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보미 추가모집

  • 작성일2019-06-20
  • 작성자박혜영
  • 조회수13038
첨부파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고 제2019-002

 


2019년 아이돌보미 추가모집 공고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육공백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621

1. 모집인원 : 10명 내외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광양시 거주 활동 희망자

  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 정교사, 간호사 자격소지자

  다. 양성교육 기() 이수자로서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라. 아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우대사항 : 광양읍 활동 가능자 우대, 활동 가능한 경증 장애인, 취업취약계층(·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여성가장, 독거노인),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621() ~ 75() 14: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일 제외)

  다. 접 수 처 :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6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4. 제출서류

  가. 아이돌봄활동연계신청서 1(붙임서식)

  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1(붙임서식)

  다. 관련 자격증 사본 1(필수)

  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붙임서식)

  마.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바. 장애인등록증 사본 1(해당자)

  사. 건강진단서 1(최종합격 후 제출)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B형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


5. 아이돌보미 선발일정

  가.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 201978() 11시 개별통보

  나. ·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2019710() 10시 센터 교육실

  다. 최종합격자발표 : 2019723() 11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19724() 10시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 최종합격자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가. 교육일시 : 805() 09:00~18:00 광양 청소년문화센터

                      829() 9:00~18:00 무안 여성플라자(반드시 양일 모두 참석하여야 함) 

  나. 현장실습 : 10시간

  라. 교육비 : 교육 실습비 2만원(자부담)


7. 기타사항

  가. 교육 실습비 납부 후 환불 불가

  나. 보수교육 미 이수 시 합격 취소

  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 사업(30시간 이상)과 중복참여 불가

  라.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이 적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후 또는 고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문 의 : 061) 797~6889, 6890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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