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수시채용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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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가족센터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 일정시간동안 가정에 파견되어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 면제자에 한함) ▪ 양성교육 면제 기준 ①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③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 위의 ① ~ ③ 중 1개 이상 충족 ▪ 응시자격 - 진천군 거주자 (진천군 거주 여부는 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필수)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필수) - 차량소지 및 자가운전이 가능한 자(우대) - 시간제약이 없는 자, 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 유사활동 경력자 3. 원서접수 및 제출 방법 ▪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8.(월) 18:00까지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아이돌보미 시스템 (idolbom.go.kr)) 접속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진천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 지원신청(서류첨부)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문의: 043) 537-5434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 (직통번호 070-4223-8857) ** 참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2024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dolbomi/ (회원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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