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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채용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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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채용 모집공고

  • 작성일2020-12-07
  • 작성자이명림
  • 조회수5423
첨부파일

2021-모집공고.hwp


임실군건가.다가 공고 2020-18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종사자채용 공고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센터종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1207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직 급

팀 원 2

업 무

운영 팀원 1

가족상담전문인력 팀원 1

응시자격요건

 

?운영 팀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가족상담전문인력 팀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상 응하는 능력을 가진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가족상담전문인력 전문인력 관련 사항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접 수

- 접수기간 :‘2020. 12. 07() ~ 2020. 12. 15() 17:00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80 임실행복나눔센터(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단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근무시작 : 운영팀원 202102

가족상담전문인력 202101

 

3.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4. 제 출 서 류

- 종사자지원서(첨부된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된 소정양식)

- 이력서1

- 자기소개서1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채용신체검사서,범죄조회신청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서류구비

 

5. 급여 및 근로조건

- 급여수준 : 2020년 가족사업 안내(여가부) 급여기준에 준함.

- 근로시간 : 540시간 근무(18시간 09:00~18:00)

- 근로조건 : 근무 시작일~20211231(해당사업 연장 시 재계약 가능)

- 복무기준 : 2021년 가족사업 안내(여가부) 복무기준에 준함.

 

6. 기 타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 기한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판명된 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본 고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 해당자에 개별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642-1837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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